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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2024 🌾👩‍🌾

by 팁스타 2024. 4. 2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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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금 신청자격
    직불금 신청자격

     

     

    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에 정보를 찾고 있으시다면 주목해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구조 조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직불제를 통하여 일정 금액을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불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보조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직불금이란? 

    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인정받고, 농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농업이 단순히 실량을 생산하는 역할을 넘어 환경 보호, 농촌 사회의 유지 등 보다 광범위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공익 직불금은 선택형 공익직불금과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서도 이 글에서 살펴볼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2가지로 분류됩니다. (1) 소농직불금, (2) 면적직불금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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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금 신청자격
    직불금 신청자격

     

     

     

    직불금 구분

    공익직불금 선택형 공익직불금 ▪ 친화경농업직불금
    ▪ 친환경축산안전직불금
    ▪ 경관보적직불금
    ▪ 전략작물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2024 직불금 신청자격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농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을 지급

    ✅ 거주, 생계 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다음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입니다.

    ▪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 기본직불급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
    ▪ 축산업 소득합이 5,600만원 미만
    ▪ 시설 재배업 소득합이 3,800만원 미만

     

    면적직불금 신청자격

    ✅ 소농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다음의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 농업 외의 경제활동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청년 농업인이거나 전업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 또는 후계농으로 경영인이신 분
    ▪ 직불금 신청하기 직전 3년 중에서 0.1ha를 이년 이상 하신 분 (법인은 5ha 이상) 또는 직불금 신청하기 직전 3년 중에서 연간 120만원 이상 판매를 하신 분 (법인은 450만원 이상)
    ▪ 2016년 - 2019년에 1번이라도 쌀, 밭, 조건불리직불을 받은 사람 또는 2020년 이후부터 새로 직불금을 신청하는 연도까지 1번이라도 받은 사람

     

     

     

     

     

    2024년 직불금 신청기간

    공익직불금은 24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비대면 신청기간 : 24년 2월 1일 ~ 2월 29일

    직불금 대상자인 경우 카카오톡으로 안내되며, 해당 문자의 절차에 따라 간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방문접수 신청기간 : 24년 3월 4일 ~ 4월 30일

    비대면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경우,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불금 지급시기 및 금액

    ✅ 직불금은 신청을 완료한 후, 자격 요건을 점검한 뒤 올해 말 11-12월쯤 지급일 이루어집니다.

     

    ✅ 소농직불금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의 면적에 상관없이 130만원이 지급됩니다.

     

    ✅ 면적직불금의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간) 먼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

    ▪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단 계 1구간(2ha 이하) 2구간(2ha초과-6ha이하) 3구간(6ha 초과)
    논/밭 진흥지역 205만원 197만원 189 만원
    논 비진흥지역 178 만원 170 만원 162 만원
    밭 비진흥지역 134 만원 117 만원 100 만원

     

     

    면적직불금 지급 예시 지급대상 농지 산출식 수령액
    1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2ha x 205만원) + (1ha x 197만원) 607만원
    2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 (총 4ha)
    (2ha x 205만원) + (1ha x 197만원) + (1ha x 170만원) 777만원
    3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 (총 4ha)
    (1ha x 178만원) + (1ha x 134만원) + (2ha x 117만원) 5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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