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에 정보를 찾고 있으시다면 주목해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구조 조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직불제를 통하여 일정 금액을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불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보조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직불금이란?
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인정받고, 농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농업이 단순히 실량을 생산하는 역할을 넘어 환경 보호, 농촌 사회의 유지 등 보다 광범위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공익 직불금은 선택형 공익직불금과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서도 이 글에서 살펴볼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2가지로 분류됩니다. (1) 소농직불금, (2) 면적직불금으로 분류됩니다.
직불금 구분
공익직불금 | 선택형 공익직불금 | ▪ 친화경농업직불금 ▪ 친환경축산안전직불금 ▪ 경관보적직불금 ▪ 전략작물직불금 |
기본형 공익직불금 | ▪ 소농직불금 ▪ 면적직불금 |
2024 직불금 신청자격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농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을 지급
✅ 거주, 생계 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다음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입니다.
▪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 기본직불급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
▪ 축산업 소득합이 5,600만원 미만
▪ 시설 재배업 소득합이 3,800만원 미만
면적직불금 신청자격
✅ 소농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다음의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 농업 외의 경제활동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청년 농업인이거나 전업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 또는 후계농으로 경영인이신 분
▪ 직불금 신청하기 직전 3년 중에서 0.1ha를 이년 이상 하신 분 (법인은 5ha 이상) 또는 직불금 신청하기 직전 3년 중에서 연간 120만원 이상 판매를 하신 분 (법인은 450만원 이상)
▪ 2016년 - 2019년에 1번이라도 쌀, 밭, 조건불리직불을 받은 사람 또는 2020년 이후부터 새로 직불금을 신청하는 연도까지 1번이라도 받은 사람
2024년 직불금 신청기간
공익직불금은 24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비대면 신청기간 : 24년 2월 1일 ~ 2월 29일
직불금 대상자인 경우 카카오톡으로 안내되며, 해당 문자의 절차에 따라 간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방문접수 신청기간 : 24년 3월 4일 ~ 4월 30일
비대면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경우,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불금 지급시기 및 금액
✅ 직불금은 신청을 완료한 후, 자격 요건을 점검한 뒤 올해 말 11-12월쯤 지급일 이루어집니다.
✅ 소농직불금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의 면적에 상관없이 130만원이 지급됩니다.
✅ 면적직불금의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간) 먼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
▪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단 계 | 1구간(2ha 이하) | 2구간(2ha초과-6ha이하) | 3구간(6ha 초과) |
논/밭 진흥지역 | 205만원 | 197만원 | 189 만원 |
논 비진흥지역 | 178 만원 | 170 만원 | 162 만원 |
밭 비진흥지역 | 134 만원 | 117 만원 | 100 만원 |
면적직불금 지급 예시 | 지급대상 농지 | 산출식 | 수령액 |
1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 (2ha x 205만원) + (1ha x 197만원) | 607만원 |
2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 (총 4ha) |
(2ha x 205만원) + (1ha x 197만원) + (1ha x 170만원) | 777만원 |
3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 (총 4ha) |
(1ha x 178만원) + (1ha x 134만원) + (2ha x 117만원) | 546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