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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및 환급금 지급일을 안내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개인의 소득세 정산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로, 많은 이들이 기다리는 중요한 경제적 이벤트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과정을 마치고 자신이 받을 환급금을 어떻게 조회하고, 언제쯤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세금 환급금과 지급일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근로자의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세액 공제(의료비 또는 신용카드 내역 등) 금액이 다시 재반영 되어 연말정산 후 환급 세액이나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라 과도하게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거나 또는 부족한 경우에는 다시 세금으로 납부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
2. 한번에 조회하기 - 예상세액 계산
3. 미입력 사항 입력 -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 금액 입력 - 소득공제 계산하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확인하기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환급신청을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한 뒤 환급금을 3월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아래의 일정에 따라 환급금이 지급되니 확인하여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업무 준비 | ~ 23. 12. 31 | 신고유형 선택 근로자정보 제공 |
일과공제 희망자 등록 | ~ 24. 01. 14 | 홈택스 간소화자료 |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4. 01. 20 ~ 24. 02. 28 | 근로자 제출자료 근로자 세액계산 |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
~ 24. 03. 11 | 23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방법
✅ 일괄환급
회사에서 원천징수이행사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 11일까지 제출하면 3월 중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4년 2월분 납부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변동됩니다.
✅ 개별환급
부도, 폐업, 임급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할 때 해당하며 3월 22일까지 신청 시 3월 29일 전까지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는 경우,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별환급 신청방법은 아래의 경로를 따라 이동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홈택스 검색창 - '부도' 조회 -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 인터넷 신청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금액
연말정산 최대환급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의 연간 합계와 같습니다.
즉,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제를 최대한 받아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금액은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시고, 실제 환급금액은 연말정산 신고를 통해 확인하세요. 아래 표는 2023년 기준으로 소득세율과 공제항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급 여 |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금액 |
1,800,000원 | 199,440원 |
2,500,000원 | 549,480원 |
3,500,000원 | 1,877,280원 |
4,500,000원 | 3,667,440원 |
5,500,000원 | 5,551,680원 |
6,500,000원 | 8,768,76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