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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을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관련 부동산의 다양한 기록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확인하는 방법과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까지 완벽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상태가 등기되어 기록된 공적인 대장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현황인 지번, 구조,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성되며, 포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위치와 현재 상태가 기재되어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 관련 권리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가 기재됩니다. 보통 을구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하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어디서 하는지 많이 궁금하셨죠? 등기부등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등기부등본 열람은 대한민국 법원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열람료는 700원이며 발급료는 1,000원입니다.
본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위한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하여 쉽게 등기부등본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프라인
주변에 가까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용 위임장과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근처 법원이나 관할청으로 가서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등기부 사본을 발급할 수 없으므로 하단에 안내해 드리는 무인 민원발급기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발급하세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줄임말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표제부 : 건물의 표시
표제부에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주소, 명칭, 구조 및 면적이 나열되어 있으며, 전유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유 부분은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전용하여 행사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합니다. 아파트 오피스 등에서 1동의 건물 중 독립한 주거, 점포, 사무소, 창고 등으로 사용가능하도록 구조상 구분된 부분입니다. 구분 소유권은 이 전유 부분을 대상으로 한 소유권을 뜻합니다. 또한 전유 부분의 건물 면적을 흔히들 전용면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제부에 기재된 정보가 부동산 거래 중에 계약과 일치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지권이 '별도 등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임대인이 대지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주택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별도 등기가 없는 경우 토지에 설정된 권리를 '토지 등기부등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집단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등본'을 별도의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에서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지만,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개별적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에서는 건물의 소유자 정보, 소유의 이력 및 사유, 소유권 보존, 소유권 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은 건물이 처음 등록된 날짜를 의미하며, 소유권 제한에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포함됩니다.
을구 : 소유 이외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 기재됩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 건물과 관련된 권리 및 부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집이 경매에 나갈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의 금액을 확인하고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 경우 계약 만료 후 과거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